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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5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의 용역을 위탁하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기관에 지표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대가 산출의 원칙)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및 보조원(이하 “조사단장등”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② 제1항의 조사단장등(이하 “조사인력”이라 한다)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③ 제1항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며 별표 4의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제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인건비 기준단가의 산정은 이 기준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재조사연구의 전문성과 공공성의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 문화재청장의 승인에 따라 조사인력의 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제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회의비,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지표조사는 직접인건비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시굴조사는 210퍼센트에서 250퍼센트 이내로 산출한다. 비목별 산출방법은 별표 5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른다.
② 해당 조사 현장에 투입되는 인부와 유물정리 및 조사보고서 간행과 직접 관련하여 임시로 고용된 자에 대한 급여는 별표 2 또는별표 3에 따른 참여 연인원수에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호에 해당 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등과 퇴직적립금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추가로 산출된 금액
③ 직접경비 중 유물정리비와 보고서간행비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ㆍ전산ㆍ서무ㆍ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0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7조(학술료)

학술료는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ㆍ조사단장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대가의 조정이 필요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인건비 기준단가의 적용기준)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인건비 기준단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2. 1주 간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10조(기타 사항)

제5조제1항에 의한 지표조사, 시굴조사의 직접경비는 양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확정금액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2010년도)

(단위 : 원)

   
조사단장 276,303
책임조사원 208,903
조사원 179,627
조사보조원 120,991
보조원 95,939

[별표5]

직접경비 산출방법(제5조제1항 관련)

1. 지표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40~80퍼센트, 시굴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10~250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의 직접경비 비목별 금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하되 직접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발굴(정밀)조사의 직접경비는 비목별 산출 방법에 따른다.

2. 직접경비의 비목별 산출 방법

 

1) 여비는 현장조사, 정리 및 보고서작업 및 유물의 국가귀속 등 문화재조사용역의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업무상 출장 경비를 말하며, 조사단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1호, 책임조사원 등은 제2호를 기준으로 하여 계상한다. 다만,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액에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장운영비는 조사 현장을 운영하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가. 현장 인부임: 현장 작업인부에 대한 급여(제보험료 포함)
나. 수송비: 현장 인력의 수송에 소요되는 비용
다. 사무실 설치비: 현물 사무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라. 수도광열비: 현장 운영에 필요한 수도ㆍ전기ㆍ가스요금
마.연료비: 발전기 등의 연료(휘발유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바.수선비:발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발굴기자재 등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사. 임차료: 조사장비와 물품 등의 임차료
아. 주재비: 조사인력의 현장상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현장조사 직접인건비(주휴수당 미포함)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단, 주재비는 조사현장의 지리적 위치, 이동
소요시간, 현장의 훼손 및 유물 등의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조사인력의 현장 상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상할 수 있다.
자. 기타 운영비 : 안전관리비용, 각종 문구 등 소모품비, 통신비 등 현장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기타의 비용

3) 조사재료비는 해당 조사용역을 위한 각종 소모성 발굴용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시중물가에 의한 실비를 적용한다.
4) 위탁비는 항공촬영, 측량, 현장자료 분석이나 유물의 분석과 보존처리 등을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실비를 적용한다. 다만, 발굴기관에서 별도로 관련 분야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도 위탁비로 계상한다.
5) 회의비는 해당 조사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자문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회의수당과 자문비, 전문가여비, 회의자료 간행비, 임차료 및 회의진행비를 포함한다.

 

가. 회의수당과 자문비, 전문가 여비는 다음에 의해 산정한다.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회의수당 1시간이내/1인 70,000원  
1시간이상/1인 100,000원  
자문비 1회/1인 150,000원 이하  
조사보조원 120,991 회의자료 검토, 유적에 대한 자문의견서 첨부된 경우
전문가여비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나. 회의자료 간행비: 회의자료의 간행에 소요되는 비용
다. 임차료: 회의장소 및 회의에 필요한 장비 등을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라. 회의진행비: 회의의 개최 및 진행에 소요되는 기타의 비용

6) 유물정리비는 유물의 정리 및 분석 작업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가. 인부임: 유물정리 작업에 투입되는 인부에게 지급되는 인부임과 제보험료
나. 정리용품비: 정리용품의 구입 비용
다. 보존처리 약품비: 보존처리 약품의 구입비용
라. 유물상자 및 보관대 설치비: 유물상자 및 보관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마. 위탁비: 유물분석 및 보존처리 등의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발굴조사기관에서 별도로 관련 분야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그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도 위탁비로 계상)
바. 임차료: 유물의 정리 및 분석을 위한 장비와 물품 등의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사. 자연과학분석비: 분석 업무를 발굴조사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직접인건비로 계상)
아. 기타 유물정리비: 유물의 정리 및 국가귀속 등에 직접 관련되는 기타의 비용

7) 보고서간행비는 보고서의 작성 및 간행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가. 인부임: 조사보고서 간행 작업에 투입되는 인부에게 지급되는 인부임과 제보험료
나. 사진제작비: 사진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다. 인쇄비: 보고서의 인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쇄횟수, 면수, 부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
라. 발송비: 보고서의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마. 전산매체 제작비: 전산매체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바. 자료수집비: 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에 소요되는 비용

2010년 2월 3일 문화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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